<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경기도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수익공유형 주택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주택은 민간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절반 가격에 파는 대신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보다 낮게 공공에 매각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과 시세차익을 거주자와 공공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변 사장은 2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변 사장은 세종대 교수 시절 환매조건부 주택이 매입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변 사장은 이날 “로또 아파트처럼 개발 이익이 특정인에게 쏠리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민간과 공공이 나눠 갖는 방식의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매조건부 주택 등 수익공유형 모델은 시세의 50~60% 수준에 주택을 사는 대신 처분할 때 시세의 80~90% 수준으로 공공에 매각해 개발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변 사장은 “10여 년 전 성남 판교 등지에 이러한 이익공유형 모델을 접목했다면 현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상당한 이익을 회수해 이를 공적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LH의 매입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지방 근무·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팔게 되면 반드시 LH에 매도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주택 보유자는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고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수준으로 집을 처분해야 한다.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주택 보유자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 사장은 이와 관련 세부안을 만드는 중인데 수용력이 높아지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거주 기간과 매매차액을 고려해 전매 금액을 책정해야 수용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세가 2배가량 뛰었는데 최초 분양가에 연간 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처분하라고 하면 시장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LH의 부채감축 방안과 관련해선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줄여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LH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65조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최근 3기 신도시 구축 등으로 비용 증대가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수입이 늘어 부채율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