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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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조모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한 윤지오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판결 요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지오씨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만큼 혐의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모두 장씨에 대한 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윤씨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2009년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빠뜨린 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해 사건 10년만인 지난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윤지오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윤씨가 직접 조씨 재판에 두 차례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윤씨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가족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며 "목숨을 걸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조씨는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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