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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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8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된 이씨는 이날 자신의 부모와 함께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판사는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자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엑스터시 등 마약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투약하거나 처방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마약을 투약하기도 해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경우 이씨가 주도적 입장에서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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