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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2억 날린 VIP···DLS 불완전판매 논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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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임동욱 기자, 황국상 기자] [투자자 "손해 설명 못들어" 은행 " PB 판매 녹취"...우리은행 원금 100% 손실우려]

머니투데이

금융권을 강타한 파생결합증권(DLS) 쇼크는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번지면서 금융권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실태조사를 거쳐 조만간 검사에 착수하고 1조원대 분쟁조정도 예고돼 있다.

◇금리급락이 불러온 DLS 쇼크= 문제가 된 주요국 금리연계 DLS를 만든 곳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들 증권사가 만든 DLS를 자신의 사모펀드 폴트폴리오에 담아 파생결합펀드(DLF)를 만들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렇게 만들어진 DLF를 가져다 팔았다.

3~5%의 안정적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상품이지만 주요국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하나금융투자는 “2018년 당시 시장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2019년 3월 FOMC를 기점으로 이같은 기대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들 중 일부는 2019년 판매됐으나, 대부분은 지난해 하반기 판매됐던 상품”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스와프(CMS)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조기 상환되거나 만기 상환되는 DLF를 판매했다. 만기 때 기초자산의 금리가 가입 시 금리의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3∼5% 수익을 얻을 수 있다. 60%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본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지난해 9월말부터 판매했는데 상품 만기가 1년 또는 1년 6개월이라 일부 상품은 다음달 만기가 도래한다. 현재 일부 상품은 평가손실이 50% 이상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를 판매했는데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CMS 연계 상품과 달리 금리 하락이 곧바로 수익률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금리가 -0.2% 이상이면 4~5%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100%도 날 수 있다. -0.6%로 떨어지면 원금의 80% 손실이 나고 -0.7%까지 내려가면 원금 전액을 잃는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0.6% 이하로 떨어져 100%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자 “불완전판매다” vs 금융권 “아니다”= 원금이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달부터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5건이던 민원은 이달 들어 20여건으로 늘어났다.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애초부터 잘못된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도 상품판매를 강행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거나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상품에 가입할 투자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고 관련한 녹취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이 프리아빗뱅크(PB)를 통해 사모형식으로 제한된 투자자들에게만 판매된 상품이란 점도 강조한다. 실제로 이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다. 평균 가입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은행의 OEM 상품이었나= 일부에선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무리한 상품을 주문 제작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OEM’ 상품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보수적인 은행 고객을 상대로 팔기엔 고위험 상품인데다 일부 은행에서만 판매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은 영업망이 가장 넓다는 이유로 국내 파생연계상품시장에서 최고 ‘갑’의 위치에 있다”며 “은행이 원하는 파생상품을 명시해 만들 것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OEM 펀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지만 만약 ‘OEM’ 방식으로 주문제작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인데, 판매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펀드가 만들어졌다면 인가가 없는 금융사가 펀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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