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미얀마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경검역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미얀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얀마 수의당국은 전날 샨 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다.

조선일보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반입 제한 휴대품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 X-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일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해서 확산함에 따라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품 검색 활동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불법 축산물 반입 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여행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

[조은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