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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POP이슈]"대표로서 책임질 것" 밴쯔, 오늘(12일) 선고 공판..실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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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밴쯔/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먹방 크리에이터 밴쯔의 허위,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오늘(12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오늘(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밴쯔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밴쯔는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며 특효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아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지난달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밴쯔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밴쯔의 변호사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밴쯔는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선고 공판기일이 예정되자, 밴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검사 측에서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 판결은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또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또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밴쯔는 "저희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 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다.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바로잡았다.

밴쯔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선고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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