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6월 6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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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오는 12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지난 6월 12일 고유정이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모습이 찍힌 뒤 두 달 만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첫 공판을 연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결정하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법정에서 고유정 재판을 보려면 당일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받아야 한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고유정 재판을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
고유정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것이 계획적이었는지 또는 우발적이었는지다.
검찰은 고유정이 이혼 과정에서 생긴 강씨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강씨로 인해 재혼 생활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강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에 앞서 강씨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할 각종 도구들을 준비하고,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처럼 보이려고 문자 메시지 등을 조작했다.
반면 고유정 측은 강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씨가 사건 당일 고유정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강씨를 증오해서 살해한 게 아니고,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려고 인터넷으로 졸피뎀(수면제)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9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강씨에게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은 이후 5월 26~31일 사이 이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경기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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