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김기택 전 상무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다. 김 전 상무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2년 당시 KT에서 임원급 직책인 인재경영실 상무보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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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T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VVIP 명단'에는 김 의원의 딸과 함께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등 총 3명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상무는 "김씨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며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인적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1차 면접 결과가 합격권으로 좋게 나왔다고 서 사장에게 보고하니 놀라워했다"며 "다만 김씨는 원칙적으로 불합격해야 하지만 최종 합격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는 또 "채용 단계마다 특정 지원자들에 대한 결과가 단계마다 이석채 회장 비서실로 보고됐다"며 "보고 이후에는 비서실에서 피드백이 올 때가 있었는데 당연히 회장 의견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VVIP 명단은 채용 목적이 아닌, 대외적 협력관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만든 명단"이라며 "회장은 개별 지원자에 대한 보고가 아닌 포괄적인 차원의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앞서 검찰은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 전 KT 임원들은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인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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