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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 자사고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민단체 "인민재판 같은 독재행정"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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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된 서울 8개 자율형 사립고가 이르면 7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보수 성향 교육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는 이날 자사고 폐지와 관련, "인민재판과 다름없는 독재행정"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조선일보

서울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이 열였던 지난 6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대부고 학부모 등이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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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사고연합회)는 6일 "내일 또는 모레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사고연합회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당분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도 자사고로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자사고연합회는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0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 제출 및 승인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번 운영 평가는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했다"며 "지정 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의 명예를 실추하고, 고교 입시에 혼란을 초래한, 기본 행정능력도 교육적 소신도 없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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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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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모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에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공정모는 "교육 당국이 처음부터 자사고 폐지 결정을 내려놓고 시작한 재지정 평가는 무효"라며 "평가 직전 기준점수를 높이고, 평가 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꾼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모는 "과정은 알 필요 없고, 무조건 결과에 승복하라는 식의 결정은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는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인 독재 행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각 정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해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전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을 넘지 못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경문고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서를 보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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