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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혁신도시와 오창 일원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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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첫 규제자유특구 탄생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충북도는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25일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특구사업자와 실증대상 기업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이며,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다.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향후 2년간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는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세계 최초로 도입해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IoT, 인공지능 등 무선 제어·차단 기술 도입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유치해 도내 고부가가치 SW산업 생태계 구축과 도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IT 부품산업의 성장을 촉발할 것이란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도 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추진키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라며 “향후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키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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