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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달라질 것 없다…성실히 재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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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구속 이후 179일 만에 보석 석방
보석 수용 이유·최근 韓日 관계 묻자
"재판 중…얘기하는 것 적절치 않다"

조선일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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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다."

22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말이다. 검은 양복에 흰 셔츠, 넥타이 차림의 그는 ‘당초 입장과 달리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어 ‘대법원장 재직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을 지연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비켜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차량에 올라타 자택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조건’이 붙는 보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보석을 거부할 경우 "전직 대법원장이 법을 악용한다" 등 불거질 수 있는 비난과 향후 재판 전략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3억원의 보증금을 달았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내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소환할 때에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도록 했다. 또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과의 접견·연락도 제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관련 담보를 제공하고, 서약서·보증서 등을 내야 보석집행 절차가 시작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보석보증보험증권 등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30여분여 뒤인 오후 4시 20분쯤 석방을 지휘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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