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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檢, '딸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뇌물 혐의 기소…김성태 "정치보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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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감사 증인 불채택이 부정채용 대가" 뇌물 혐의 적용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는 "증거 없다" 불기소
김성태 "정권 기획에 부역한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

검찰이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의원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의 딸은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최종 합격했고,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없이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딸이) 2년여간의 힘든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 KT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고 특혜채용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보고받은 대검조차 기소는 무리하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남부지검은 끝내 정권의 정치적 강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정권의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 그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소를 결정하는 순간까지도 증거나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남부지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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