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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김유라 "작곡가에게 받은 노래 '먹물같은 사랑', 타 가수가 불러 불쾌"(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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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유라 / 사진=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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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뉴스데스크'에서는 무명 트로트 가수 김유라가 작곡가의 갑질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18일 저녁 방송된 MBC 보도프로그램 '뉴스데스크'에서는 무명 가수를 대상으로 한 작곡가들의 갑질에 대해 다뤘다.

가수가 작곡가로부터 곡을 밭을 때 독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수에게 똑같은 곡을 넘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년째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김유라는 3년 전 작곡가 A 씨로부터 노래 '먹물 같은 사랑'를 3000만원에 구매해 2집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하지만 김유라는 "최근 다른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제목만 바꾼 채 부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유라가 언급한 곡은 트로트 가수 성은의 노래 '잘났건 못났건'이었다.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도 같다. 김유라는 "듣기 싫을 정도로 불쾌했다. 제가 불러도 남의 노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유라는 "무명 가수가 작곡가에게 독점권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곡을 받을 때 계약서를 써야 하는 줄 몰랐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가수의 동의가 필요할 줄 알았다. 아마 무명 가수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유명한 가수였다면 이럴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털어놨다.

이에 작곡가 A 씨는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라면서 "김유라가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가수가 작곡자로부터 곡을 받을 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이 없는 한 작곡가가 다른 가수한테 똑같은 곡을 넘겨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최승수 변호사는 "쌍방간 수수된 금액 규모에 비춰볼 때 양도의 대가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김유라 씨는 두 차례에 걸쳐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 김유라는 "유명가수였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늘 엄마한테 미안하다. 제가 너무 약하고 작아서.. 무명 가수라서"라고 인터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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