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구하라/사진=황지은 기자, 민선유 기자 |
[헤럴드POP=천윤혜기자]최종범이 동영상 협박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18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최종범은 "구하라가 증인으로 참석하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날 진행된 3차 공판에는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하라를 비롯해 구하라의 동거인 A씨, 구하라의 전 소속사 대표 B씨가 증인으로 나섰고 구하라와 A씨는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의 요청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비공개 재판을 알렸고 증인 신문은 약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최종범은 "영상은 구하라가 제안해 제가 동의하고 찍은 것이다. 영상의 90%에는 저만 등장한다"며 "증인(구하라)은 옷을 입고 있고 저는 나체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성관계 동영상이 확실하고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게 유감스럽다"며 "이 자체로 2차 가해"라고 최종범의 동영상 언급이 불편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상 확인을 결정했다.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던 도중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게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가 문제가 되는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직접 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영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범의 마지막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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