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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협박 혐의'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억울함 호소→재판부 영상 확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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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종범 구하라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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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법정에서 재회한 가운데, 재판부가 직접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 심리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최종범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하라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한 구하라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이 함께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최종범은 영상이 유포를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며 유포할 수도 없는 영상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성관계 영상은 구하라가 제안해 제가 동의하고 찍은 것이다. 90% 이상 제가 나오며 구하라는 옷을 입고 저는 옷을 벗고 있다. 유포하거나 공유할 수도 없는 영상"이라며 구하라에게 수치심을 줄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냐고 물었고 검찰 측은 "성관계 영상이다 보니 증거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공개로 영상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자 구하라 변호인은 "영상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적절한 것 같다. 확인 결과 성관계 영상인 것은 분명하다"며 "아무리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역시 2차 가해"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구하라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으며 검찰 측에 철저한 보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하고 2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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