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
SBS ‘정글의 법칙’이 촬영 중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대상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이 된 가운데, SBS가 해당 예능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S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에 대해서는 전 회차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한다. 오는 20일 방송되는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내보낼 예정이다.
SBS는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SBS는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시청자 사과문 전문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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