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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POP초점]"혼동 위험" 檢, 밴쯔에 허위·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 구형‥먹방 ★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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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밴쯔 인스타


유튜버 밴쯔가 허위 및 과장 광고로 검찰에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먹방계 대표 BJ스타인만큼 위기가 아닐 수 없다.

18일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밴쯔(정만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밴쯔의 변호사는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이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무죄 선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쯔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다는 일반인의 후기를 기본이 좋아 올린 것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있는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알렸다.

이어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광고를 삭제처리했다"며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이기도.

마지막으로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밴쯔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먹방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BJ스타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랜선라이프' 등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도. 하지만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시기에 건강기능식품 위반 혐의에 얽히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밴쯔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밴쯔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8월 12일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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