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MK현장] 구하라, 前남친 공판 비공개 증인 출석 마쳐…최종범 "동영상 유포 목적 없었다"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증인 심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였다.

이날 최종범은 공판 시간이 임박해 블랙 슈트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구하라가 증언으로 오늘 출석하는데 심경이 어떠냐'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구하라는 증인 보호를 신청,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법원의 철통 보안 속 비밀리에 증인 출두했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재판은 3시 45분께 시작됐다.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증인신문이 진행된 후, 5시 35분경 마지막 증인인 연예계 관계자 지인이 재판장에 입장했다. 증인 세 명에 대한 심문은 5시 55분께 마무리됐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최종범은 "영상 촬영 등은 모두 구하라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며 "옷을 입고 있었고 나체였던 건 나"라고 말했다. 이어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거듭 법정에서 주장했다.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은 "최종범의 성관계 동영상 묘사는 엄연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종범과 구하라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유출 되지 않도록 해달라. 확인 후 최종적으로 재판장에서 확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은 "해당 영상이 성관계 동영상임이 너무 명확하다. 양형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최종범의 마지막 공판은 오는 7월 25일 진행된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으며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종범은 4월 1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상해와 협박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검찰은 2차 공판에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연예계 관계자 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공판을 4일 앞둔 5월 26일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이송돼며 구하라의 증인 출석은 불발됐다.

5월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구하라의 변호인은 "구하라는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다. 다음 공판 기일을 잡아주시면 참석하겠다. 오는 7월 초 정도면 좋을 것 같다. 피해자 의견진술을 원한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했다"고 요청했다.

shiny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