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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허위·과장 광고 혐의"…檢, 밴쯔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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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검찰이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했다. 당시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밴쯔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 밴쯔의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뿐"이라고 변론했다.

밴쯔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를 기분 좋아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다음 달 12일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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