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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닝썬 사태

검찰,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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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부족한 죄인이지만…" 선처 호소

조선일보

버닝썬 이문호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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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투약한 향정신성 약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리 사회는 마약 퇴치와 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성은 부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심경이 바뀐 건 71세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힘겨운 치료를 받으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법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씨가 지은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전과도 없다. 가족 품에 돌아가 부친의 남은 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변명보다는 용서를 구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제 잘못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아버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에 후회하고는 한다"며 "철 없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반성하는 진심을 살펴 선처해주시면 사회가 바라고 부모가 바라는 아들이 돼 곁에서 지켜드리고,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 없이 성실하게 살 것을 맹세하겠다"고 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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