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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교사·원생 허위 등록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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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등을 챙긴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B(32·여)씨와 C(36·여)씨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5년 9월과 2016년 8월 B씨와 C씨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린 뒤, 이를 근거로 관할 관창에 두 사람을 보육 시설 종사자로 신고했다.

A씨는 또 영유아 4명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에 입학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게 해주면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고 제안, 원생 4명을 허위로 등록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양육수당과 보조금 등 2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뉘우치고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했지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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