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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준영, 집단강간 혐의 부인 “불법 수집된 카톡 증거 능력 無” [MK★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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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서초동)=신연경 기자

집단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첫 공판기일에서 집단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9형사부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한 총 5인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5년 11월 26일 정준영이 여성 피해자 A씨의 치마를 허리까지 들어올려 촬영한 사실 등과 2016년 1월 9일 정준영, 최종훈 등이 집단 강간을 시도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진술했다.

매일경제

정준영 측이 첫 공판기일에서 집단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며, 증거로 제출된 카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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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 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훈 등과 함께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단강간의도는 없었으며,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부인했다.

또한 “대부분 증거가 카카오톡 내용이거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과정이 불법이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라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서 정준영은 앞서 버닝썬 전 직원 김모씨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한 말에 “나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변호사님이 말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으나 집단강간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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