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국회법 위반 고소·고발 문제는 "글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당 의원총회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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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얼굴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자신이 합의해온 국회정상화안(案)이 2시간만에 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을 때와는 정반대였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는 조건으로 두 특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안이 곧바로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것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맞서 84일째 장외에 머물던 한국당은 이날부터 모든 국회 상임위 활동에 복귀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3당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여야 합의는) 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날치기 통과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특위 위원장과 의석수 조정을 통해 기울어졌던 정개특위·사개특위의 균형을 맞췄다"며 "(한국당의) 요구 사항이 모두 관철됐다"고도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어떤 특위 위원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30분 만에 나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특위 위원장 한 곳을 한국당이 맡음으로써 불법적으로 진행된 패스트트랙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참석한 의원들이 박수치며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날 합의가 한국당의 '승리'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당내에 적잖다. 한국당이 이날 합의에서 건진 것이라고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이다. 특위 위원장이 의사 진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미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한국당이 단독으로 저지하는 건 역부족이란 시각이 많다. 또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과정에서 50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지는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만 합의하고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한 것"이라며 "(완전한 국회정상화를 위한) 나머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합의했던 내용 중 추가경정예산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운영법안 처리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의총에서 이런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을 교체했다. 운영위원장에 이인영 원내대표, 기획재정위원장에 이춘석,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인재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다만 한국당 몫인 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은 추후 한국당 내부 결정을 거쳐 선출키로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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