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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혁신]게임 셧다운제 개선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한다

이데일리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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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혁신]게임 셧다운제 개선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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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부 차관보(가운데)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가운데)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가 도입 8년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합동정부부처 회의인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 개선을 통한 게임산업 성장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며 “성인의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킨다는 전제가 깔렸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부는 부모가 아이의 게임을 허용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여러 차례 제도의 개선이 요청됐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바 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간 합의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PC 온라인 결제 한도 폐지와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도 검토했다. 이 정책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뤄졌다.


게임사에 강제된 ‘롤백’ 의무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게임사는 등급 변경을 요하는 게임 내용을 수정할 때, 수정 이전 시점으로 서비스를 강제 소급(모든 데이터 삭제, 아이템·포인트 회수 등)하는 롤백 의무가 있었다. 기재부는 롤백 의무 개선을 통해 게임사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이밖에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0년 3개소에서 2022년 5개소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신설한다.

이같은 정부의 게임산업 지원 발표에 대해 게임업계도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는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 착오적인 제도로 명분도 없이 게임 콘텐츠를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온 만큼 폐지되는 것이 맞다”며 “기재부와 문체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간 안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