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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신상 공개 결정되자 "취소해 달라" 법원에 소송 냈다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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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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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前)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자신의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다고 채널A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은 제주경찰청이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자 그날 바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포착됐고, 다음날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자 소송도 취하했다.

고유정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에도 고개를 숙이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식으로 노출을 피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얼굴 공개를 피하는 이유가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며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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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피의자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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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얼굴이 공개된 다음인 지난 12일 검찰로 송치(送致)될 때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피해자 유족이 "고개를 들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중요 범죄 피의자가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서는 일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신상공개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 여기에 피의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들어본 적 없다"며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비칠 수 있어 소 제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은 지난 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다음달 1일까지 고유정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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