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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韓 "기업 돈으로 강제징용 보상"···日 "못받는다" 즉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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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한국의 국제법 위반 계속, 받아들일 수 없는 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ㆍ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측 제의를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

중앙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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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변인에 해당하는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보도관은 회견에서 "한국측의 제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며 "한국측에도 이런 (거부)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이미 끝났다”며 국제법(청구권 협정)위반 상황을 시정하라고 한국측에 요구해왔다. 아무리 '자발적 출연금'이라고 해도 일본 기업이 자금을 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65년 협정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의 입장을 언제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시기를 포함해 외교상의 대화에 대해선 자세히 말 못한다"면서도 "사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일본측이 이미 거부 입장을 밝혔음에도 관련 제안을 발표한 셈이 된다.

'일본측이 기업들의 자금 출연 방안을 수용하면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요청한 청구권 협정상의 외교 협의 절차를 수용할 수 있다'는 한국측 제안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거부했다.

오스가 보도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9일 (징용에 관한 외교적)협의를 요청한지 이미 4개월이상 경과했고, 여러 차례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며 "(협의 다음단계인)중재위 구성을 한국측에 통고한 만큼 한국측은 중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측의 제안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양국 기업, 특히 일본 기업에 떠맡긴 셈"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해답도 안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일본내에선 “통상적인 외교루트와는 별도로 지난 15일 서울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난 누카가 후쿠시로( 額賀福志郞)일ㆍ한의원연맹회장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에게 직접 전달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는 서울에서 돌아온 뒤인 지난 17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했다.

이후 산케이 신문은 19일자에서 “일본 정부가 28~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때 한ㆍ일 정상의 정식회담 개최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한국측 제안에 대한 일본측의 부정적 기류가 이미 기사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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