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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고유정과 2017년 재혼한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전날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B군이 숨지기 약 4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에도 졸피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A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B군을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은 검사를 통해 1년 정도의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고유정이 졸피뎀을 A씨에게 먹였다면, 시기상 반응 검사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돼야 한다.
앞서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고씨의 의붓아들 B군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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