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고유정(36·사진)의 현 남편 A(37)씨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과 2017년 재혼한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전날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B군이 숨지기 약 4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에도 졸피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A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B군을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은 검사를 통해 1년 정도의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고유정이 졸피뎀을 A씨에게 먹였다면, 시기상 반응 검사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돼야 한다.
앞서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고씨의 의붓아들 B군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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