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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윤씨의 초호화 호텔비 등으로 범죄피해자기금이 낭비되도록 방치했다"며 박민식 변호사가 박 장관과 민 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변호사가 윤씨에 대해 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 지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윤씨 호텔비 등에 낭비되도록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여성가족부는 윤씨에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했다. 그러나 윤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의 보호 아래 서울시내 호텔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머물렀다.
윤씨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을 옮겨다녔다. 경찰은 윤씨 숙박비로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927만 4000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윤씨에 대한 경찰의 지원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윤씨가 특정 수준의 신변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심사해서 지원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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