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일제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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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명회가 생략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설명회도 무산됐지만 주민 요청이 없어 공청회는 열리지 않는다. 공청회는 설명회 보다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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