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중재위 한국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청구권 협정상 중재위 설치는 외교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외교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위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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