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펜션에서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10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얼굴은 차후 현장 검증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10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얼굴은 차후 현장 검증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의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가족·주변인의 2차 피해와 피의자 인권 등 비공개 사유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인 강모(36)씨 유족들은 고유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2009년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50)이 경찰 조사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데 불만을 가진 것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인 것이 계기가 됐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10년 시행했다.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앞서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었다. 천씨는 현장검증 자리에서 얼굴이 공개됐고, 한씨는 경찰이 공개수배로 전환한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 |
3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이 지난달 25일 살해돼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 해상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유정이 강씨의 시신을 훼손해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항로의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도 해상에서 수색을 펼치고 있다.
[박소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