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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이석기 내란음모' 재심 청구…"대표적 재판거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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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내란재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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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놓고 재심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고법에 재심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은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만기출소했다.
‘내란재심변호인단’은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 중 하나"라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문건 등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한창이던 2013년 8월 국정원에 의해 발표됐다.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은 ‘내란음모 없는 내란음모 사건’, ‘지하혁명조직 없는 지하혁명조직 사건’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는 이 전 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희망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지훈 변호사는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의사실을 공표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판결에 관여한 법관·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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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조선DB


이 전 의원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과거 통신당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이 전 의원 사면을 요구해왔다. 지난 1월 24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며 재심 카드를 들고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처 내부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2015년 1월 뇌물 혐의로 구속된 현직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또 다른 법원행정처 문건도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이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실제 그 날짜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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