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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내란 선동' 이석기 측, 5일 재심 청구…"내란음모는 대표적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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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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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재심 청구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재심청구소장을 제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심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이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지난 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했다며 올초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런 문건이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 중에서 최초의 재심청구"라며 "사법정의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그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선거 홍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 컨설팅을 하면서 선관위로부터 4억 4000여만원의 선거 비용을 더 타냈다는 혐의다. 그는 이미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여서, 이 사건 확정 판결로 8개월의 형기가 더 늘어났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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