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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곽상도, 檢서 '김학의 수사외압' 무혐의..."文대통령에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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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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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사진>이 4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곽 의원은 김학의 대전고검장이 법무차관에 임명된 2013년3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3월18일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곽 의원은 또 "당시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8일까지 3회에 걸쳐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또 모 경찰 간부는 김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그런데도 경찰에선) 인사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보고 했다"고 했다.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4월 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 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곽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했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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