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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내집마련에 임대수입까지 일석이조"…신도시 단독주택 건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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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지역별 집값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 대신 ‘내 집 건축’을 노리는 수요도 움트는 분위기다.

신도시 땅을 사들여 상가주택을 짓는 방식이 거주 문제와 고정수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은퇴 후 계획으로 관심을 끌고 있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LH가 매각한 단독주택용지는 각각 108만5000㎡(2890필지), 2018년 113만㎡(3329필지)다. 2기 신도시 중에서는 아직 부지를 매각 중인 화성 동탄, 하남 미사·위례 등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편이다.

조선비즈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LH가 매각하는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LH청약센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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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계획으로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200~300㎡ 토지에 3~4층짜리 상가주택을 짓는 것이다. 1층에는 상업시설, 2~3층에는 원룸을 지어 세를 주면 매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맨 위층은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를 추가했다. 과천 과천지구도 대규모로 택지가 개발된다.

다만 3기 신도시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을 계획을 세우더라도, 토지를 사려면 4~5년은 기다려야 할 예정이다. LH가 토지를 수용한 다음 대지 기반 공사까지 마친 땅을 용도별로 나눠 매각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택지개발지구는 땅을 분양받더라도 임시 지번만 매겨진 상태로, 법적으로는 LH 소유다. 분양받은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건축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공정 관리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크게 계획-설계-견적-시공·감리 단계를 거치는데, 건축법과 주택법 등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해야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건축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사전조사 없이 뛰어들기에는 진입장벽이 있는 셈이다.

더구나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택지지구의 상권이 자리잡기까지 10년 안팎이 걸리는 편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생활편의시설이나 상권이 조성된 다음 입지를 고르는 게 안전한 만큼, 인근에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에 짓기를 권한다.

독학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릴 수도 있다. LH는 단독주택용 토지를 구입한 예비건축주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직접 건축에 나선 소비자를 위해 ‘공사대금 안전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플랫폼업체인 하우빌드와 제휴해 매일 온라인으로 공사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진행된 공정만큼 우리은행의 에스크로(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관했다가 대신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공사비를 이체하는 방식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본인 소유 집 한 채와 대출까지 고려해 현금자산을 최대 10억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내 집 건축에 관심을 많이 두는 편"이라며 "서울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꼬마빌딩도 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데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신축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신도시에 직접 건물을 짓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축플랫폼업체 하우빌드의 이승기 대표는 "그동안은 건축업자들이 지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구입해야 건물주가 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건축 관련 정보를 조사해 설계자나 시공사를 직접 선택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설계나 시공 견적 등도 여러 업체에 의뢰하고 취향이나 개성을 반영한 건물을 지으려는 소비자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한빛 기자(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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