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과 관련한 경고 통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산 돼지나 멧돼지 관련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북한에서 온 우편물, 북한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됐다. 돼지나 멧돼지 관련 물품은 반송하거나 소각된다. 또 비행기, 선박, 차량, 철도 등에서 관련 물품이 발견되면 압류 조치된다.
해관총서는 "중국 축산업의 안전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라고 불린다.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감염된 돼지나 멧돼지는 발열과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켜 10일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아시아에선 최초로 중국에서 발병됐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20% 규모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곳은 자강도의 한 협동농장으로, 지난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99마리 중 77마리는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우리 정부도 강화군·옹진군·김포시 등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차단 방역을 시행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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