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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성폭행 혐의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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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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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는 4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지난 3월 29일 출범해 두 달여 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살펴봤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가 수사를 권고했거나 언론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사항들이다. 이 가운데 수사단은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만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3일 "성폭행, 뇌물, 수사외압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내일(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6일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사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구속)씨로부터 이른바 ‘별장 성 접대’를 받고, 30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의 밥값과 생활비 등을 타서 쓴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앞서 검찰이 두 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 영장에 성폭력 혐의를 담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성폭력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윤씨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3년 이후 두 차례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고 동영상 속 여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도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전 차관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윤씨가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하고, 이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는 혐의(강간치상)를 포함해 지난달 20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성폭행이 이뤄졌던 날 윤씨가 이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씨는 당시 윤씨의 성폭행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차관과 윤씨가 구속 이후 입을 열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단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가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 때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곽 의원 등이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와 윤씨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착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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