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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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이전 수사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은 이르면 오는 3일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친 과거 수사 자료와 당시 수사팀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 또는 내부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오는 3일이나 4일 재판에 넘기고 그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이라고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윤씨만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동영상 속 여성을 파악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고소장을 접수하며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9일 김 전 차관 사건 최종 조사결과 심의내용을 발표하며 "검찰의 부실수사 및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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