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화웨이 "美 거래제한조치는 위헌" 연방법원에 제소

머니투데이 강민수기자
원문보기

화웨이 "美 거래제한조치는 위헌" 연방법원에 제소

서울맑음 / -3.9 °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입법이 재판을 대신하는 폭정" 주장… 지난 3월에도 소송 제기한 적 있어]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금지조치에 반발해 미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냈다.

2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의 자사제품 거래제한조치가 위헌이라며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의 최고법률책임자 송 리우핑은 이날 "미 정부와 도급업체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하는 군비 지출 조항의 합헌 여부를 판결해 달라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CCTV 온라인 뉴스는 화웨이가 성명을 통해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대량 조치는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입법이 재판을 대신하는 폭정"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다만, 미 상무부는 지난 20일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능케 하는 90일짜리 임시면허를 발급했다.


화웨이는 지난 3월에도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 정부 기관의 화웨이·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 조항 일부 파기를 요구하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