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 모(24) 씨와 안 모(26)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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