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한국 정부는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어 한국 정부는 행정부에서 사법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절충안이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결책이 일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명령 청구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을 경우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일본 정부는 모든 개인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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