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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배상' 포기 않는 日…'제3국' 중재위 개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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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日 외무성 "한일청구권 협정 따라 중재위 개최 요구"…한국 동의 없이는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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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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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했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 개최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외무성은 "지난 1월 한국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이후 4개월 이상 지났지만 한국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간) 협의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요청은 한국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분쟁의 해결책으로 정부 간 협의 또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 개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양국이 모두 승인했을 때만 가능하다. 한국은 협정에 의거한 정부 간 협의보다는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엔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요청을 수용하면 양국은 30일 이내에 중재위에 참여할 위원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 출신 위원 1명도 선임한다. 기간 내로 제3국의 위원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에 이를 맡길 수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게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자산 압류시 대응조치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해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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