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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 징용 문제, 중재위 열어 해결하자"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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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 기초, 제3국 위원 포함한 중재위

한국 정부 응하지 않으면 개최 안 돼…

고노 "법적 기반 손상…한국 중재 응하길"

남관표 대사 신임장 제출 날 불쑥 발표

중앙일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한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침략지배역사, 강제동원역사 일본은 지금 당장 사죄하라' 목요행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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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1965년 양국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65년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1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합쳐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지난 1월 9일 일본 정부는 중재위원회의 전 단계로 역시 65년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양국 간 외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서도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자. 일본 정부가 다음 수순인 중재위 위탁을 한국에 요청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아키바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같은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양국간 외교 협의와 마찬가지로 중재위원회 역시 한국 측 동의가 없으면 열릴 수 없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2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4개월 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 회부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이어 "이 문제(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사이의 법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만큼은 한국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중재에 응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측 지도자들의 발언을 보면 (징용과 관련해)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정부가 대책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의 의도를 놓고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안 그래도 징용 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福島)현 수산물 금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서도 일본이 사실상 패소하면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악화된 일본 국내 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한 발 더 나가는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조치를 놓고 일본 정부는 사전에 한국 측에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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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표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13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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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이날 발표문에 "지난 1일 징용판결 원고 측은 한국 내에 압류돼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고 적시했다.

원고 측이 자산 매각 신청 사실을 발표한 지난 1일은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즉위한 당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 정부 내에선 "원고 측이 일부러 잔칫날을 택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반대로 20일 오전엔 지난 9일 도쿄에 부임한 남관표 주일대사가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 신임장 제출 당일 한국 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일본 외무성이 '중재위 요청'을 불쑥 발표한 걸 두고 이번엔 거꾸로 한국 측에서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공개적으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금일(20일) 오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측으로부터 한ㆍ일 청구권협정 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접수하였다”며 “정부는 일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김상진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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