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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전·현직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그간 받아왔던 오해를 모두 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담당검사 문승태)는 지난 8일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과 윤명선 전임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한음저협의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방송음악 저작권료를 불투명하게 분배해 이득을 취한 혐의, 용역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 출장비 이중 지급에 대한 혐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포함해 장기간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일부 한음저협 회원들의 의혹 제기로 시작했다. 국내 3만여 음악 저작권자를 비롯해 많은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한음저협 측은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협회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진영 한음저협 회장은 “그 간 흔들림 없이 협회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신 많은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하나가 돼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힘써야 할 때이며, 협회도 맡은 바 소임인 작가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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