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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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달 말(탑승일 기준)까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와 유족의 동반 보호자 1인에 대해 특별할인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독립·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이들의 유족이며 대상자 본인과 동행 보호자 1인이다. 항공 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를 할인해준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국내선 운임 30∼50%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달에 이 혜택을 특수임무유공자와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게까지 확대했다.
유공자 국내선 특별할인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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