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이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소속 경위에 대해서만 법원에 청구하고,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에 대해서는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관계 등으로 볼 때 경사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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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지난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을 파헤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와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일어나자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무마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A클럽은 ‘버닝썬’이 아니라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강남서 소속 경사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직접 담당했으며, 광수대 소속 경위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수대 소속 경찰관은 최근까지 광수대 2계 소속이었는데, 이 곳은 버닝썬 의혹 중 유착 부분 수사를 맡은 부서다.
광수대는 지난달 18일 버닝썬 수사 정례브리핑에서 "강남 소재 A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찰이 확인됐다"며 "담당 수사관 등 현직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 청구된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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