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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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석방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홍진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한 뒤 오후 3시 3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 등을 보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심리에서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상당수 수집됐고, 이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직원들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구속돼 사업체도 망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나쁜 짓을 했느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와 음식점 직원 수십명은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의 아버지는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매주 1~2차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또 "버닝썬 안에서 벌어진 범행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했다"며 "정작 구속되자 주말에만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하는 등 홀대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건에 연루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그의 부모가 방청하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표의 부모는 재판부가 방청을 허가하자 허리를 숙여 연신 "감사하다"고 한 뒤 방청석에 앉아 심리를 지켜봤다.
이 대표는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버닝썬 고객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대표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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