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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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해 1인당 퇴직금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자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퇴직 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 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한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과·차장급 중 15년 차 이상 직원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차가 있지만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직원별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중순까지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이번 무급 휴직은 조종사,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을 대상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으로 기재 축소와 비수익 노선 정리, 인력 생산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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