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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사에 ‘가격 강제·제품공급 중단’ 불이익 준 금호·넥센타이어 6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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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혐의를 받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총 59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자사 제품을 다루는 판매업체에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제품별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을 정하는 등 판매가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서 판매업체가 최저 판매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품 공급가를 사실상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한한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20~40%의 최대 할인율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2016년 7월 온라인 판매대리점에 25~56%의 최대 할인율을 통보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오프라인 대리점에도 고급타이어(엔페라) 최저판매가를 강제했다.

금호타이어는 소매 판매점에 자사 타이어를 공급하는 도매 대리점의 거래행위를 제한하기까지 했다.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소매 판매점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도매 대리점을 압박했다. 이러한 지침을 어길 경우 도매 대리점에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한 조건으로 방해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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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한 금호타이어에 4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만 적발된 넥센타이어엔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2017년 기준 각각 국내시장의 33%·21%를 점유한 업계 1·3위 업체다.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두 타이어 제조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한 것으로, 타이어 판매시장의 가격경쟁을 활성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7년 기준 22%의 점유율을 보인 업계 2위 한국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 또한 포착하고 조만간 심의할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한국타이어는 법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금호·넥센타이어보다 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 회사가 유사한 시기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담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점시장이라는 특성상 개연성은 있지만 특별한 혐의를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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