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조국, 패스트트랙 지정에 "촛불혁명의 요청, 법제화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새벽 국회에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수석은 이날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이라며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여)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절차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